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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정의
  •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적극행정 추진체계
  • 기능 및 업무
    적극행정 담당업무
    부서명 담당업무
    CEO 적극행정 정책 총괄 및 비전 제시
    기획조정처장 적극행정 협업체계 관리
    혁신성과팀 적극행정 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전 부서 자발적 업무·사업연계 적극행정 추진
    감사실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기획예산팀 소송 등 법률 자문 지원
    인사노무팀 우수부서 및 직원 표창
    교통연수팀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적극행정추진단 적극행정 홍보, 우수사례 평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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