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정의
-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적극행정 추진체계
- 기능 및 업무
| 부서명 | 담당업무 |
|---|---|
| CEO | 적극행정 정책 총괄 및 비전 제시 |
| 기획조정처장 | 적극행정 협업체계 관리 |
| 혁신성과팀 | 적극행정 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
| 전 부서 | 자발적 업무·사업연계 적극행정 추진 |
| 감사실 |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 기획예산팀 | 소송 등 법률 자문 지원 |
| 인사노무팀 | 우수부서 및 직원 표창 |
| 교통연수팀 |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 적극행정추진단 | 적극행정 홍보, 우수사례 평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