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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의 구제(대전교통공사 경영활동 관련)
  • 대전교통공사의 경영활동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간 합리적 이유 없이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한 경우 진정접수 후 공사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접수
    • 전 화 : 042-539-3206 / 팩스 : 042-539-3029
    • 우편 및 방문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대전교통공사 4층 ESG경영팀
      ※ 상담시간 : 월~금(09:00~18:00)
    • 진정서 양식 : Download
    • 처리절차
    • 접수 및 상담
      조 사
      위원회 의결 및
      구제조치권고
      신고인 통보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 및 진정신청 채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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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정보제공부서ESG경영팀
  • 문의042-539-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