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운송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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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제도(이동구간제)
이동구간제는 출발역을 기준으로 도착역에 대한 구간을 정한 후 운임을 부과하는 제도
- 구간설정
- 1구간 : 여행개시역으로부터 10㎞이내
- 2구간 : 여행개시역으로부터 10㎞초과
승차권별 운임
대상 | 승차권종별 | 1구간 | 2구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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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만19세 이상 ~ 만65세미만 | 교통카드 | 1,550 | 1,650 | |
보통권 | 1,700 | 1,800 | 교통카드 운임에 150원 추가 | |
청소년 만13세이상 ~ 만19세미만 | 교통카드 | 880 | 960 | |
보통권 | 1,700 | 1,800 | 어른운임적용(할인없음) | |
어린이 만6세이상 ~ 만13세미만 | 교통카드 | 550 | 600 | |
할인권 | 600 | 650 | ||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 상이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 우대권 |
무임(100% 할인) / 신분증 제시할 경우 ※ 중증장애인 및 상이등급 1급의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 유아(만6세 미만)는 무임. 다만, 유아가 홀로 여행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3명을 초과하는 유아는 유임
* 유아단체(보호자 포함 20인 이상)는 어린이교통카드운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