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단순 건의, 불만 및 민원사항 등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467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보호제도
- 부패·공익신고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 안내바로가기
보상제도 (국민권익위원회 신청·심사)
- 부패신고자
- 보상금 : 부패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최대 30억)
- 포상금 : 부패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최대 2억),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한 경우(최대 5억)
- 구조금 : 부패신고로 치료·이사·소송·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
- 공익신고자
-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최대 30억)
- 포상금 :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급(최대 2억)
- 구조금 :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소송·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포상 안내바로가기
신고방법
신고시 주의사항
- 신고내용이 일반민원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법령정보
상담 안내
- 대전교통공사 청렴 옴부즈맨과 상담 전용 E-mail을 통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 E-mail 상담 : clean_ombudsman@djtc.kr (대전교통공사 청렴 옴부즈맨)
- 전화상담 및 문의 : 감사팀 042)539-3492~3495 / 행동강령책임관 042)539-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