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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관리목적
  • 철도안전법에 의거 대전교통공사 시설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굴착규모 및 접근 정도에 따라 관리등급을 구분하고, 행위 신고에 대하여 협의시 검토내용, 처리절차 및 점검방법을 수립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기준에 따라 사전에 대전교통공사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법규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철도보호지구의 정의
  •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
관리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공사
  •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시 제출서류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서
  •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협의주관 부서
  • 대전교통공사 기반시설처 구조궤도팀(Tel : 539-3317, FAX : 539-3319)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 우)3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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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정보제공부서구조궤도팀
  • 문의042-539-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