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임직원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단순 건의, 불만 및 민원사항 등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바로가기
신고방법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신고서
- 하단 클릭하신 후, 붙임 파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주의사항
- 신고내용이 일반민원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법령정보
상담 안내
- 대전교통공사 청렴 옴부즈맨과 상담 전용 E-mail을 통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 E-mail 상담 : clean_ombudsman@djtc.kr (대전교통공사 청렴 옴부즈맨)
- 전화상담 및 문의 : 감사팀 042)539-3492~3495 / 행동강령책임관 042)539-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