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임직원의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단순 건의, 불만 및 민원사항 등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공사 임직원이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상위법령을 위반한 불공정 계약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공사 임직원이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편의제공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공사 임직원이 폭언·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의 인격침해를 하는 행위
처리절차
-
- 01
- 신고,상담
-
- 02
- 접수
-
- 03
- 조사·처리
-
- 04
- 결과통보
-
- 05
- 만족도조사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 필요시 무료법률 상담 지원제도(법무부) 연계 지원
- 인적사항 유출,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여부를 지속 확인
- 2차 피해 확인시 수사의뢰, 피해자 신변보호 등 조치 실시
신고방법
- 신고자 정보 공개 신고시(담당자 외 접근 차단)
- 갑질행위 신고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신고서
- 하단 클릭하신 후, 붙임 파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정보 비공개 신고시
- 하단 클릭하신 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정보(인적사항) 비공개 신고시에는 감사·감찰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처리결과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신고시 주의사항
- 신고내용이 일반민원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상담 안내
- 대전교통공사 청렴 옴부즈맨과 상담 전용 E-mail을 통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 E-mail 상담 : clean_ombudsman@djtc.kr (대전교통공사 청렴 옴부즈맨)
- 전화상담 및 문의 : 감사팀 042)539-3492~3495 / 행동강령책임관 042)539-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