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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내규 등 2개 내규 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34


○ 개정 사유 :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이행으로 공공기관 위원회 운영 합리성 제고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4. 3. 14. ~ 4. 05.(23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내규

- 청렴 옴부즈맨 운영내규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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