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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사무 관리 내규 일부개정 사전 예고
작성자 김두한 작성일 2021-08-06 조회수 415

○ 개정 사유 : 자체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향후 대전시 감사대비, 효율적 민원 관리 등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1. 8. 6. ~ 8. 25.(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사무 관리 내규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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