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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고객운송약관 일부개정 사전 예고
작성자 안희준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464

○ 개정사유 : 반환 수수료(100원) 제도 전면 폐지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1. 8. 19. ~ 9. 7.(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고객운송약관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참고사항 : 지난 7월 사전예고 한 내용 중 내부의견을 반영 / 반환수수료 제도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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