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하단 내용 바로가기
채용공고 조회
2024년도 신규 대체기간제근로자의 임직원과의 친인척관계 현황 공지
작성자 역무운영팀 작성일 2024-07-03 조회수 361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및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24년 상반기 채용에 임용된 신규직원(대체기간제근로자--역무운영작) 중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정보제공부서인사노무팀
  • 문의042-539-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