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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정보공개 제도 운영 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경영관리팀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8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24. 4. 23. ~ 2024. 4. 25. (3일간)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정보공개 제도 운영 내규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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