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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사무 위임 전결 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혁신성과팀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11


1. 제정 사유 : 차량분야 유지관리 책임자(분야별,단계별)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 전결권 변동사항 반영

2.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 14조(사전예고)

3.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4. 사전예고 기간 : 2024. 4. 23. ~ 4. 24.(2일간)

5. 사전예고 대상 : 사무 위임 전결 내규 개정(안)

6.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붙임 1. 사무 위임 전결 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2. 사무 위임 전결 내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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