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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내 소음의 저감대책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차량팀 작성일 2014-11-21 조회수 154
분류 열차이용
전동차내 소음원으로는 전동차 주행시 일어나는 레일과 차륜의 소음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소음의 크기는 차량내 각종기기의 동작, 궤도, 터널 구조 및 운전속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시철도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은 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상호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우리공사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도상은 진동 감쇄 효과가 크고 궤도변형이 적으며 청결한 STEDEF 도상으로서 침목 밑에 방진패드(t=12mm)를 삽입하고 침목 하부에 Rubber boot를 씌워 도상 콘크리트에 삽입한 형식으로 소음 저감효과에 적합한 궤도구조로 특히 급곡선 구간은 표준방진 궤도에 6mm 방진 패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이중방진 궤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일도유기를 설치하여 차륜마모는 물론 진동 및 소음을 저감하고 이음매부를 없앤 장대레일 부설과 레일 중량화(60kg/m), 탄성체결구와 탄성분기기의 사용 등을 통해 소음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에 의한 소음 저감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행중 차륜 답면의 박리나 찰상 발생시 마다 차륜을 삭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전동차내 기기류 습동부 주유를 통하여 회전기기 등의 소음 상승억제를 위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호선 전동차는 설계․제작시 공인된 시험기관을 통하여 전동차의 소음, 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호(철도)규정을 만족하여 시험을 완료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정지시 차내소음시험, 주행시 차량내부 소음, 운전실 소음시험 등이 평균 소음레벨 80dB(A) 이내로 철도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제작된 전동차 소음기준 85dB(A)보다 양호하게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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