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의 고등학생도 청소년교통카드 발급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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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수사업팀 | 작성일 | 2014-11-21 | 조회수 | 107 |
분류 | 운임제도 및 교통카드 | ||||
고객운송약관 제2장 제10조에 의거 청소년은 만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학생은 청소년으로 보아 청소년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9. 7.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