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구내 음료수자판기 우선 임대시설물 모집 재공고(3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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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케팅팀 | 작성일 | 2025-11-11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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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공고 제2025-268호>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대전교통공사 역구내 음료수자판기를 우선 임대할 임차인을 다음과 같이 재모집합니다. 1. 공고명 : 역구내 음료수자판기 우선임대 모집 재공고(3회차) 2. 음료수자판기 수량 및 선정인원 : 2개역(4대) 역당 각 1명 (붙임 1의 우선임대 공고문 참조) 3. 월 임대료 : 월 매출액의 16.8% (부가세 포함) 4. 음료수자판기 계약 및 지급보증금 내역 : 붙임 2의 역별 음료수자판기 물량 및 보증금 내역 참조 5. 계약기간 : 5년 6.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써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인 우선임대 대상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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