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 |||||
---|---|---|---|---|---|
작성자 | 인사노무팀 | 작성일 | 2024-11-26 | 조회수 | 47 |
○ 개정사유 - 사무직 직무를 세분화하고 분야에 맞는 시험과목으로 변경하여 전문적이고 우수한 직무중심의 인재 채용 ○ 근 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4. 11. 26. ~ 2024. 12. 2. (7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인사규정 시행내규 ○ 처 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