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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타슈 공영자전거 이용약관 일부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타슈운영팀 작성일 2024-11-22 조회수 34

○ 개정사유

   -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제정(`23.8.11.)에 따른 변경된 조례 명칭을 반영하고

     타슈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4. 11. 22. ~ 2024. 12. 02. (11일간)


○ 사전예고 대상 : 타슈 공영자전거 이용약관 일부개정안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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