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등 2개 내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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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실 | 작성일 | 2024-10-22 | 조회수 | 37 |
○ 개정 사유 : 청탁금지법시행령 등 법률 개정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4. 10. 22. ~ 11. 11. (21일 간)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내규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붙임 1. 임직원 행동강령 등 2개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 임직원 행동강령 (제안서, 신구조문 대비표) 3.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내규(제안서, 신구조문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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