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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대전교통공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024-10-11 조회수 4

○ 개정 사유 : 공사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방향설정과 기준 마련을 위해 운영 내규 제정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4. 10. 11. ~ 10. 25.(15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내규 제정안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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