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하단 내용 바로가기
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대전교통공사 교육 훈련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작성자 교통연수팀 작성일 2024-07-09 조회수 57

 

개정사유 : 외래강사 실비보상(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변경하기 위함

 

근거 : 대전교통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24. 7. 9. ~ 2024. 7. 18. (10일간)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교육 훈련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붙임   1. 대전교통공사 교육 훈련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1.

 

         2. 대전교통공사 교육 훈련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1.  .

 

 

 

 

첨부파일
홈페이지 만족도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정보
  • 정보제공부서기획예산팀
  • 문의042-539-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