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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임직원 행동강령 등 3개 내규 개정
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023-11-03 조회수 173


○ 제정사유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사 내규 개정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23. 11. 03. ~ 11. 23. (20일 간)

사전예고 대상 :

- 임직원 행동강령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애규

-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붙임 1. 대전교통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등 3개 내규 일부 개정() 사전예고 1부

       2. 임직원 행동강령 1부

       3.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1부

       4.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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