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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고객운송약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개정사항 추가
작성자 마케팅팀 작성일 2023-10-19 조회수 118

개정사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기 시행 제도의 명문화 / 사전예고 기 시행(9. 6. ~ 26. / 20일간)

      - 단체권 발권 시 요금의 끝수처리 개선 / 추가 개정

근 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23. 10. 20. ~ 10. 27. (8일간)

사전예고 대상 : 고객운송약관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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