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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대전교통공사 교통문화연수원 운영규정 제정안
작성자 혁신성과팀 작성일 2023-09-06 조회수 196

○ 개정 사유 :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사업이관에 따른 운영 규정 제정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3. 9. 6. ~ 9. 8.(3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규정 제정안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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