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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통신기술팀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276

○ 개정사유 : 카메라 증설 및 전동차 내 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적용 대상 최신화

○ 근 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3. 08. 21. ~ 2023. 08. 28. (7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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