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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대전교통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023-08-10 조회수 115


○ 제정사유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내규로 제정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23. 8. 10. ~ 8. 30. (20일 간)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내규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붙임 1. 대전교통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내규 제정() 1부.


2. 대전교통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내규 제정() 사전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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