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하단 내용 바로가기
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대전교통공사 주차장 운영 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마케팅팀 작성일 2023-07-31 조회수 134


제정 사유 : 환승주차장 유료 운영 기준 마련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23. 7. 31. ~ 8. 4. (5일 간)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주차장 운영 내규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붙임  1. 대전교통공사 주차장 운영 내규 제정() 1부.


         2. 대전교통공사 주차장 운영 내규 제정() 사전예고 1부.




첨부파일
홈페이지 만족도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정보
  • 정보제공부서기획예산팀
  • 문의042-539-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