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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사무 위임 전결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작성자 윤교덕 작성일 2023-06-15 조회수 194

○ 개정 사유 : 2023년 조직개편 사항 반영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3. 6. 15. ~ 6. 19.(5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사무 위임 전결 내규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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