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구내 광고시설물 철거 및 이전설치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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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회계팀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249 |
용역 2023-2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역구내 광고시설물 철거 및 이전설치 용역 나. 기초금액 : 9,370,000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개요 : 붙임 과업설명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3. 2. 6.(월) 18:00 ~ 2023. 2. 10.(금) 10:00 ※ 용역 관련 문의전화 : 고객마케팅팀 고기철 (042-539-3226)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 제출방법 : 전자우편(djsj3838@djtc.kr) ※ 견적서 제출 후 접수 여부(042-539-3132)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건은 청렴 이행 계약 대상이며, 수의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다. 계약 업체 선정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시 : 최저가격 제출업체와 계약 체결 - 1인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없는 경우 : 거래가격 비교 후 가격 협상 3. 견적 참가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과업설명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나.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및「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이 가능한 업체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가.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 체결 후 착공 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별표 7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사, 용역, 위탁, 제조 후 설치 및 구매 후 설치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 임 1. 과업설명서 1부 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4. 안전관리 계획서(양식) 1부 5.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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