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등 근로자 취업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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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일재 | 작성일 | 2021-12-30 | 조회수 | 591 |
○ 개정사유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1. 5.18) 및 단체협약 개정(21.12.22) 반영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1.12. 30 ~ 2022. 1. 20 ○ 사전예고 대상 : 공무직등 근로자 취업규칙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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