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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일반직) 취업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안일재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261

개정사유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2021. 5.18) 및 단체협약 개정사항(21.12.22) 반영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21. 12.30~22. 1. 20


사전예고 대상 : 취업규칙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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