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 사전 예고 | |||||
---|---|---|---|---|---|
작성자 | 방은식 | 작성일 | 2021-11-11 | 조회수 | 622 |
○ 개정사유: 공무직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적정성 확보 ○ 근 거: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2021. 11. 11. ~ 12. 1.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 처 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