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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 사전 예고
작성자 방은식 작성일 2021-11-11 조회수 622


개정사유: 공무직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적정성 확보

근 거: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2021. 11. 11. ~ 12. 1. (20일간)

사전예고 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처 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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